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세부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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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 인사운영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 인사운영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 9. 1.], <개정 2012. 12. 11.,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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