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전남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행정ㆍ기술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3. 26., 2019. 9. 18.,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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