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적용하기 심히 곤란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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