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7조 (6ㆍ7급 공무원의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1. 조문 원문
①정기 전보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되, 승진, 전출ㆍ입, 징계, 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희망지 신청자가 없는 총괄국,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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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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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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