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9조 (타청 및 타부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남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ㆍ입 하고자 할 때는 청장을 경유하여 공무원 전출ㆍ입 동의요구 및 동의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남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ㆍ입 하고자 할 때는 청장을 경유하여 공무원 전출ㆍ입 동의요구 및 동의 처리하여야 한다.
②타부처 전보시 청장은 각 임용권자로부터 전출ㆍ입 동의 요구가 있으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한다. <개정 2015. 6.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