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 (임용권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1. 조문 원문

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5급 이상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기관 행정ㆍ기술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행정ㆍ기술직 8급 이하 및 우정 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개정 2021. 5. 13.>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 한한다.
정원의 조정 또는 관내 관서간 인사교류, 연고지전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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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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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