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한 영어명칭을 조직체계에 맞게끔 통일성 있게 정하고 조직의 특징과 기능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ㆍ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등)의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우정인재개발원, 총괄우체국, 집중국 등의 과(경영지도실 포함)내 사무분장을 위해 둔 실ㆍ팀 등의 영어명칭은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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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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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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