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한 영어명칭을 조직체계에 맞게끔 통일성 있게 정하고 조직의 특징과 기능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예규인『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우정사업본부 고유의 조직 기능과 특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우정사업본부는 "Korea Post"로 사용하며 소속기관 등의 명칭은 제4조의 별표를 따른다.2. 본부 내 실ㆍ단장은 원칙적으로 "Director General"을 사용하되, 사업홍보를 위해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Vice President of Korea Post"를 사용할 수 있다.3. 직청 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Director General"을 사용하되, 사업홍보를 위해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President of ○○(기관명)"을 사용할 수 있다.4. 본부 내 실ㆍ단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총괄정책기능을 고려하여 "Policy"를 사용한다.5. 조직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본부 내 사업부서는 "Business and Planning", 우정청의 영업부서는 "Operations", 총괄국 등의 영업부서는 "Marketing"을 각각 사용한다.6. 공통지원부서인 운영지원과, 지원과, 감사관 등은 제4조의 별표와 같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7. 금융은 "Postal Banking", 예금은 "Postal Savings", 보험은 "Postal Insurance"로 통일(단, 금융총괄과는 예외)한다.8. 우편ㆍ예금ㆍ보험ㆍ경영 등의 재무적 분야를 총괄로 다루는 본부 내 재정부서는 "Financial"을, 직ㆍ청 이하의 회계분야는 "Accounting"으로 통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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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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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