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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