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분증의 휴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은 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한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 늘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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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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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