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11조의2 (경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대회 참가말 또는 복귀말이 한 지정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운송수단 교체 또는 말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타 지정국(이하 ‘경유국’이라 한다)을 경유하는 경우 경유국에서 48시간 이내의 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
②국제대회 참가말 또는 복귀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유국에 체류한 경우 경유국 정부 수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1. 국제대회 참가말 또는 복귀말이 체류한 경유국내 모든 사육시설에서 체류하는 동안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수포성구내염, 말전염성빈혈, 말파이로플라즈마병, 선역, 광견병, 슈라, 전염성림프관염, 헨드라바이러스감염증,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탄저, 웨스트나일열,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인플루엔자 발생보고가 없었음2. 국제대회 참가말 또는 복귀말이 경유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말이나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말과 접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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