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및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발생사실이 의무적으로 지정국 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②지정국은 국제대회 참가말 수출 전 최소 2년간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및 베네수엘라말뇌염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③지정국은 국제대회 참가말 수출 전 최소 2년간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불활화 백신을 이용하여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에 대한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국제대회 참가말이 수출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수출 전 최소 60일 동안 선역, 광견병, 슈라, 전염성림프관염, 헨드라바이러스감염증,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탄저, 말인플루엔자 및 수포성구내염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⑤국제대회 참가말이 수출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수출 전 최소 60일 동안 웨스트나일열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하기 위한 ELISA 검사 (Ig-M capture ELISA)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ELISA 검사 (Ig-G capture ELISA, 혈청 희석배율 1:100) 또는 플라크감소중화시험(plaque-reduction neutralisation test)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웨스트나일열 1차 예방접종 과정을 완전히 마쳤고 지정국 정부에서 승인한 백신으로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⑥국제대회 참가말이 수출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수출 전 최소 60일 동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혈청중화시험(혈청 희석배율 1:4)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최소 14일 간격으로 2회 채취한 시료에 대한 혈청중화시험에서 측정한 역가의 증가는 4배 이내이어야 한다.
⑦국제대회 참가말이 수출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수출 전 최소 60일 동안 말전염성빈혈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한천면역확산법 또는 효소면역검사법(ELISA)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⑧국제대회 참가말이 수출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수출 전 최소 60일 동안 말파이로플라즈마병(Babesia caballi 및 Theileria equi)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간접형광항체법 또는 c-ELISA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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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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