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8조 (가축전염병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및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발생사실이 의무적으로 지정국 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②복귀말이 대한민국으로 복귀하기 전 체류한 지정국내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복귀 전 최소 60일 동안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수포성구내염, 말전염성빈혈, 말파이로플라즈마병, 선역, 광견병, 슈라, 전염성림프관염, 헨드라바이러스감염증,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탄저, 웨스트나일열,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인플루엔자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③지정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복귀말은 지정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지속성 살충제를 처치받아야 한다.
④지정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복귀말은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말과의 접촉이 없어야하고, 공식적인 감독 하에서 연습이나 경주를 제외하고는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⑤복귀말은 수출 전 48시간 내에 지정국의 정부 수의관 또는 지정국 정부 승인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외부 기생충 감염과 말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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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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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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