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8조 (가축전염병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및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발생사실이 의무적으로 지정국 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복귀말이 대한민국으로 복귀하기 전 체류한 지정국내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복귀 전 최소 60일 동안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수포성구내염, 말전염성빈혈, 말파이로플라즈마병, 선역, 광견병, 슈라, 전염성림프관염, 헨드라바이러스감염증,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탄저, 웨스트나일열,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인플루엔자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지정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복귀말은 지정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지속성 살충제를 처치받아야 한다.
지정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복귀말은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말과의 접촉이 없어야하고, 공식적인 감독 하에서 연습이나 경주를 제외하고는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복귀말은 수출 전 48시간 내에 지정국의 정부 수의관 또는 지정국 정부 승인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외부 기생충 감염과 말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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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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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