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14조 (불합격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던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전염성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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