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5조 (임상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48 시간 내에 지정국 정부 수의관 또는 지정국 정부 승인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를 받아야 하고, 외부 기생충 감염과 말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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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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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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