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9조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국 정부 수의관은 복귀말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마이크로 칩 번호, 문신 번호 또는 기타 표시 및 이름, 성별, 나이2. 제8조에서 명시한 사항3. 복귀말이 체류한 사육시설의 이름 및 주소, 체류기간4.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6.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복귀말이 한 지정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타 지정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1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경유국 정부 수의관이 발급한 서식을 제1항의 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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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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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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