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7조 (체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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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수입위생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 복귀말은 지정국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90일 이내의 기간만 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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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 복귀말은 지정국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90일 이내의 기간만 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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