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정국(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은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홍콩,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른 말질병청정지역(EDFZ)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2. "국제대회 참가말"은 국제승마연맹 소속 협회 또는 국제경마연맹 회원국에 등록되어 있고,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정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출되는 말(조교용 말을 포함)을 말하며,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60일 이내이어야 한다.3. "복귀말"은 국제승마연맹 소속 협회 또는 국제경마연맹 회원국에 등록되어 있고, 지정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오는 말을 말하며, 지정국내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이어야 한다.4. "사육시설"은 국제대회 참가말 또는 복귀말이 지정국내에서 체류한 곳으로 지정국 정부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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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7 시행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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