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국 정부 수의관은 국제대회 참가말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마이크로 칩 번호 또는 문신 번호 또는 기타 표시 및 이름, 성별, 나이2.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명시한 사항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백신명 및 예방접종일4.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대상 질병명,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5. 국제대회 참가말이 체류한 사육시설의 이름 및 주소, 체류기간6. 국제대회 참가말이 참가하는 국제대회 명칭, 개최일자 및 장소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②국제대회 참가말이 한 지정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타 지정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1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경유국 정부 수의관이 발급한 서식을 제1항의 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