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11조 (관련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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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회의제8조 · 안건심의제9조 · 회의결과의 작성 등제10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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