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그 결과가 산림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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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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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