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8조 (안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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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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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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