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역협의체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으로 하고, 지역협의체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단,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는 대상지역 및 안건의 내용에 따라 안건별로 구성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립공원공단 중에서 백두대간 업무 관련 부서장 또는 사무관, 연구원, 부장 등2. 대학, 단체, 연구기관 등 백두대간 관련 전문가 및 산림환경 보전ㆍ이용분야 전문가3. 해당 지역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대표
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광역협의체 간사는 백두대간 업무 총괄부서인 산림생태복원과장이 되고 지역협의체 간사는 각 지방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협의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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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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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