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광역협의체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으로 하고, 지역협의체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단,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는 대상지역 및 안건의 내용에 따라 안건별로 구성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립공원공단 중에서 백두대간 업무 관련 부서장 또는 사무관, 연구원, 부장 등2. 대학, 단체, 연구기관 등 백두대간 관련 전문가 및 산림환경 보전ㆍ이용분야 전문가3. 해당 지역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대표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광역협의체 간사는 백두대간 업무 총괄부서인 산림생태복원과장이 되고 지역협의체 간사는 각 지방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서기는 협의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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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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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회의제8조 · 안건심의제9조 · 회의결과의 작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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