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정책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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