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9조 (회의결과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기는 회의시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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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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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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