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광역협의체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자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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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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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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