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2.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2.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