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6조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7공포 · 2025-08-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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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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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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