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7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2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8-06 · 시행 2025-08-0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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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작성항목제11조 작성원칙제12조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 결정제13조 양도 및 제공제14조 전산장비 조치사항제15조 교육내용의 주지제16조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제17조 대체자료 기재 승인 및 연장승인 기준 등제18조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결과의 반영제19조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제2조 정의제20조 대체자료의 제공 방법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제외 물질제4조 화학물질 등의 분류제5조 경고표지의 부착제6조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제6의2조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제7조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8조 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제9조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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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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