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7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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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8-06 · 시행 2025-08-0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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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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