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 (작성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5-08-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2. 유해성ㆍ위험성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4. 응급조치요령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7. 취급 및 저장방법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9. 물리화학적 특성10. 안정성 및 반응성11. 독성에 관한 정보12. 환경에 미치는 영향13. 폐기 시 주의사항14. 운송에 필요한 정보15. 법적규제 현황16. 그 밖의 참고사항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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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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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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