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 (작성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2. 유해성ㆍ위험성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4. 응급조치요령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7. 취급 및 저장방법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9. 물리화학적 특성10. 안정성 및 반응성11. 독성에 관한 정보12. 환경에 미치는 영향13. 폐기 시 주의사항14. 운송에 필요한 정보15. 법적규제 현황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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