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9조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5-08-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3.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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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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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