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6조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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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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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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