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5-08-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물질"이란 원소와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나.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4. "수입"이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5. "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6. "포장"이란 제5호에 따른 용기를 싸거나 꾸리는 것을 말한다.7.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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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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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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