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4조 (업무협약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의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추진실적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제1쪽) | (제1쪽) | (제1쪽) 업무협약 추진실적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추진실적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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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업무협약 체결 및 변경 절차
단계 |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주요 절차 | | | | | | 담당부서 | | 기획조정과 | | | | 준비 | | 업무협약 체결 및 변경 사전협의 | ↔ | 제5조제1항 검토 준비 | | ↓ | | 준비 | |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및 농과원 관련 부서 협의 | | 체결권자 및 운영주관부서 결정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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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업무협약 대상기관별 체결권자
국립농업과학원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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