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8조 (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또는 변경 2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라 기획조정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과장은 행정법무담당관실 및 연구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조정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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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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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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