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8조 (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또는 변경 2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라 기획조정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과장은 행정법무담당관실 및 연구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조정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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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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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