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5조 (내부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획조정과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협약 내용과 농과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3. 협약 내용과 농과원 관련 수행업무와의 공정성 위배 여부
기획조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 그 검토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기존 체결된 업무협약에 대해 농과원 내의 다른 부서가 내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실무자와 협의를 통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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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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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