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6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협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농과원 내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