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2조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양 기관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를 총칭하여 업무협약이라 한다.
②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농촌진흥청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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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업무협약 체결 원칙제4조 · 업무협약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제5조 · 내부사전협의제6조 ·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제7조 · 업무협약서 작성 및 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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