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7조 (업무협약서 작성 및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의1서식 표준협약서 또는 제1-1호의2서식의 표준협약서(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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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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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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