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3조 (업무협약 체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농과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3.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2. 농촌진흥청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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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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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