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대외 업무협약 운영 지침 제9조 (업무협약체결 결과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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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협약체결 결과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2. 업무협약 실무자(운영주관)3. 향후 추진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협약체결 결과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2. 업무협약 실무자(운영주관)3.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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