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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