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3조 (생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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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검사관은 죽은 가축, 생체검사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 제5항의 기립불능소 및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 시 해당 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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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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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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