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3조 (생체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검사관은 죽은 가축, 생체검사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 제5항의 기립불능소 및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 시 해당 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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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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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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