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3조 (생체검사)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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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의심축 검사 기록부 작업장명 | | | 허가번호 | 허가번호 | | | 일시 | 일시 | 축 종 | | | 월(일)령 | 월(일)령 | | | 성 별 | 성 별 | * 가금류 제외 개체(군)번호 | | | 농장명 | 농장명 | | | 운반자 | 운반자 | 개체(군)번호 | | | 농장명 | 농장명…
[별지 제2호 서식] 질병명 | 소 | 소 | 면양 | 면양 | 면양 | 사슴 | 사슴 | 산양 | 산양 | 산양 | 말 | 말 | 말 | 돼지 | 돼지 | 돼지 질병명 | 확인두수 | 폐기두수 | 확인두수 | 확인두수 | 폐기두수 | 확인두수 | 폐기두수 | 확인두수 | 확인두수 | 폐기두수 | 확인두수 | 확인두수…
[별지 제3호 서식]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생체검사 기록부 |…
[별표 1] 생체검사 세부기준 1. 생체검사 처리절차도 2. 검사관은 생체검사전 위생복, 위생화, 안전모, 위생장갑 착용과 검사도구(체온계, 청진기, 손전등 등 축종에 맞는 도구), 기록지 및 필기도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3. 포유류 가. 모든 가축은 생체검사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소 또는 말의 경우 개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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