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3조 (생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검사관은 죽은 가축, 생체검사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 제5항의 기립불능소 및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 시 해당 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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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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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