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2.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3. "생체검사(生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도축될 생축에 대해 사람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4. "해체검사(解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감독ㆍ 지시를 받는 검사원(이하 "도축검사원"이라 한다)이 도축된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식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육안검사 등을 말한다.5. "폐기"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관이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가축 또는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도축장 영업자가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체폐기"란 생축 또는 식육의 전체를 폐기하거나, 지육ㆍ 머리ㆍ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전체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나. "부분폐기"란 지육ㆍ머리ㆍ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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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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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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