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4조 (해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체검사는 별표2의 해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검사관은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검사관 또는 검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유류 해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금류 해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관은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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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포유류 해체검사 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 포유류 해체검사 기록부 | 포유류 해체검사 기록부 | 포유류 해체검사 기록부 | 포유류 해체검사 기록부 | 포유류 해체검사 기록부 | 포유류 해체검사 기록부 작업장명 | | 허가번호 | | 검사일시 | 질병명 | 질병명 | 질병명 | 소 (건수/kg) | 면양 (건수/kg) | 면양 (건수/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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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가금류 해체검사 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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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해체검사 세부기준
[별표 2] 해체검사 세부기준 1. 해체검사 처리절차도 2. 검사관 또는 도축검사원은 해체검사 전 위생복, 위생화, 안전모, 위생장갑 착용과 검사도구(칼, 칼갈이, 가위, 핀셋 등 축종에 맞는 도구)를 준비 하여야 하며, 해체검사 시 병변이 있는 장기나 조직 또는 내장을 절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손과 칼 등 사용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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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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