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4조 (해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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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체검사는 별표2의 해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체검사는 별표2의 해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검사관은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검사관 또는 검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유류 해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금류 해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관은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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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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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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