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6조 (불합격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축장 영업자는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에서 불합격된 가축 및 그 식육은 색소 등으로 구분 표시 및 분리보관한 후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열거된 가축질병 또는 그 밖의 국내 비발생 가축질병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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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