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생체검사조문 원문
    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 시 해당 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④ 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생체검사조문 원문
    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 시 해당 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④ 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생체검사조문 원문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 시 해당 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④ 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체검사조문 원문
    의 해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② 검사관은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검사관 또는 검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유류 해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금류 해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관은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체검사조문 원문
    은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검사관 또는 검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유류 해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금류 해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관은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험실 검사 등조문 원문
    받을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험실 검사 또는 육안병변 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관 및 검사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검사-도축병리관리(별지 제6호 서식의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란에 입력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