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5조 (실험실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상 또는 병변에 따라 병리조직학적 검사, 잔류물질 등 이화학적 검사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 등 실험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가축 또는 그 식육은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구획이 분명한 별도의 시설에서 계류 또는 냉장, 냉동시설에서 출하보류 하여야 한다.
②실험실 검사는 도축장 실험실 또는 관내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도축검사에서 확인한 병변에 대해 정밀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내외 수의과대학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험실 검사 또는 육안병변 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관 및 검사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검사-도축병리관리(별지 제6호 서식의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란에 입력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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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 |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 |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 |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 |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 |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 가축정보 | 축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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