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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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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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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