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및 재심의로 하고, 재심의 의결 시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이하 "안건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의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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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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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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